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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규격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.기존차량엔 소급적용 되지는 않습니다.
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, 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,반드시 '차량용 소화기'로 기재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여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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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규격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.기존차량엔 소급적용 되지는 않습니다.
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, 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,반드시 '차량용 소화기'로 기재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여야 합니다